중앙요양병원
진료안내

저희 중앙요양병원은

국가보훈처 위탁

의료기관입니다.


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편의와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위탁병원 이용시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

(의료급여증)을 제시하면, '국가유공자 자격조회

전산망'을 통해 대상여부가 확인되며, 전산망을

통한 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

보훈(지)청장을 통해 확인합니다.

● 지원 대상


애국지사 본인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

부상자, 국가사회발전 특공로 상이자, 공상공무원,

지원공상군경,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, 6·18

자유상이자, 지원공상공무원, 고엽제후유의

중환자, 신체검사 등급기준 미달자 등

● 진료비 부담 범위

· 치매/중풍 등 질환으로 장기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분

· 외과 수술 후 회복기 요양이 필요한 분

·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원 요양이 필요한 분

· 보호자 사정상 장/단기 입원이 필요한 분

· 말기 암 환자 등 호스피스가 필요한 분

저희 중앙요양병원은
국가보훈처 위탁의료기관입니다.


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편의와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위탁병원 이용시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을 제시하면,

'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'을 통해 대상여부가 확인되며, 전산망을 통한

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 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(지)청장을 통해 확인합니다.

● 지원 대상


애국지사 본인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 부상자, 국가사회발전 특공로 상이자,

공상공무원, 지원공상군경, 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, 6·18 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공무원,

고엽제후유의 중환자,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

● 진료비 부담 범위


· 치매/중풍 등 질환으로 장기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분

· 외과 수술 후 회복기 요양이 필요한 분

·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원 요양이 필요한 분

· 보호자 사정상 장/단기 입원이 필요한 분

· 말기 암 환자 등 호스피스가 필요한 분

참고사항

입원비 정산

본인부담금 : 급여비 전액

(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급여에 한함)

- 위탁병원 진료는 입원일수 30일(외래는 무제한)

및 본인부당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, 이 한도를

초과시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

-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부족 등으로

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진료

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 병원장이 연장 여부를

결정합니다.

법정 급여비 : 초음파, MRI, 건위소화제


위탁감면 진료

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

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 법률 제 12조에 따라

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, 6·25 전몰군경

자녀수당을 받는 자, 참전유공자

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

본인부담금의 60% 감면

(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 약제비 제외)


참고사항

입원비 정산

본인부담금 : 급여비 전액 (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급여에 한함)

- 위탁병원 진료는 입원일수 30일(외래는 무제한) 및 본인부당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,

이 한도를 초과시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


-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

위탁진료 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 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.

법정 비급여비 : 초음파, MRI,  건위소화제


위탁감면 진료

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

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, 6·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는 자, 참전유공자

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% 감면 (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 약제비 제외)


상호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중앙요양병원

대표자 임달규   총무과 메일 gartzz@gmail.com

입원상담 메일 kky9963@naver.com

사업자등록번호 505-82-10111

정보책임관리자 이석주


Copyright(C)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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